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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은 생활속에서 궁금했던 용어, 참살이(웰빙)를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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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103만엔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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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일본에서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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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연수입 103만 엔이 넘으면 주민세, 소득세 등이 부과돼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를 '연봉 103만 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103만 엔의 벽은 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연 소득이 103만 엔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고, 부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3만엔의 벽은 소득세 공제 최저 보장액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1995년부터 제기된 고질적 문제로, 그동안 부과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주부나 학생들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려 근로 시간을 스스로 제한했고, 그 결과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24년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필수 해결 과제라고 정권을 압박하면서,'103만엔의 벽'현상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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