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맵 | 매직노트 | 사전검색창 달기
검색
> 회사소개 > 용어사전
생활사전은 생활속에서 궁금했던 용어, 참살이(웰빙)를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사전영역 : 일반상식 , 여행용어 , 패션용어 , 요리용어 , 기후용어 , 속담 , 의학용어 , 스포츠용어)
(생활사전) 103만엔의
(한줄요약) 일본에서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일본에서는 연수입 103만 엔이 넘으면 주민세, 소득세 등이 부과돼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를 '연봉 103만 엔의 '이라고 부른다. 103만 엔의 벽은 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연 소득이 103만 엔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고, 부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3만엔의 벽은 소득세 공제 최저 보장액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1995년부터 제기된 고질적 문제로, 그동안 부과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주부나 학생들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려 근로 시간을 스스로 제한했고, 그 결과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24년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필수 해결 과제라고 정권을 압박하면서,'103만엔의 '현상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주) 지식을 다함께 Corp.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인사말 | 임원진 | 사업소개 | 데이터소개/솔루션소개 |  레퍼런스 | 연락처
매직노트 매직노트
지식컬럼

지식도시락 | 톡톡지식 | 세상에 이런일도 | 한줄지식 | 고사성어와 속담 | 투자전략 | 세계의 대학 500위

지식뽐내기

UCC사전 | UCC 지식정보 | 당신의 네모는? | 나도 한마디 | 이런용어없나요? | 퀴즈

고객센터

FAQ | 공지사항 | 게시판 | 회원가입 | ID/비밀번호 찾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Copyright ⓒ 지식을 다함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