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연수입 103만 엔이 넘으면 주민세, 소득세 등이 부과돼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를 '연봉 103만 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103만 엔의 벽은 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연 소득이 103만 엔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고, 부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103만엔의 벽은 소득세 공제 최저 보장액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1995년부터 제기된 고질적 문제로, 그동안 부과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주부나 학생들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려 근로 시간을 스스로 제한했고, 그 결과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24년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필수 해결 과제라고 정권을 압박하면서,'103만엔의 벽'현상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