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연수입 103만 엔이 넘으면 주민세, 소득세 등이 부과돼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를 '연봉 103만 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103만 엔의 벽은 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연 소득이 103만 엔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고, 부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103만엔의 벽은 소득세 공제 최저 보장액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1995년부터 제기된 고질적 문제로, 그동안 부과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주부나 학생들이 기준을 넘지 않으려 근로 시간을 스스로 제한했고, 그 결과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24년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필수 해결 과제라고 정권을 압박하면서,'103만엔의 벽'현상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