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多國間 纖維協定) : 섬유 시장의 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고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가트가 1973년 12월 면직물 장기협정에 이어 마련한 다국간 섬유 협정.
이 협정은 기존의 양국간의 쌍무협정을 철폐하고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에는 관계수출국과 협의하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이 협정의 원칙과 목적에 합당한 2국간의 협정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4년인데 1986년 8월부터는 제4차 MFA체제가 새로이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