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ravel Card : 1977년부터 한국, 호주, 필리핀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태경제협력(APEC) 기업인 여행카드.

BTC발급은 해외여행이 잦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절차 등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다.

BTC를 가진 기업인은 출입국시 APEC전용 출입구선을 이용, 빠른 출입국을 있으며 또, 어느 나라에 BTC신청서를 내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공유하며 별도로 비자신청을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