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 민간택지 채권입찰제 적용, 채권매입액 상한액 80%
☞ 청약가점제 2007년 9월부터 조기시행
☞ 후분양제 도입시기 2008년으로 1년간 연기
☞ 토지보상시 현금.채권 외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투기지역내 기존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