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나오는데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