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이른바 '
보충성의 원칙
'
과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이
나오는데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