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통상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세금 신고 시 수입 증명을 위한 서류도 중요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공제 관련 서류인 1098양식도 중요하다.
비용공제와 관련해서는 ▲1098(부동산융자금 지급이자) ▲1098-C(자동차, 보트, 비행기 기부 관련 정보) ▲1098-E(학비 융자금 이자) ▲1098-T(학자금 명세서) 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입과 비용 증명을 위해 참고 자료로 은행이 발행하는 연말 계좌 스테이트먼트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도 세금보고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들 서류들이 세금보고 때 누락되면 IRS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