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과 높이를 설치현장에 맞게 조절할 있으므로 노폭이 작거나 깊이에 제한이 있어 원형관을 설치할 없는 곳에 쓰인다. 또한 분류식 우수거, 합류식 우수 방류거 대형단면의 경우와 같이 원형관 등으로는 소요단면을 충족할 없을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