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버스 전체에 광고를 새기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광고 방식으로 현행법 상으로는 불법인데 광고를 때는 측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광고지를 부착하게 돼 있고, 그 이상으로 창문을 포함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서는 '카 랩핑' 광고의 부분으로 자리잡은 곳이 많은데 독일은 창문 광고도 허용할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는 관공서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옆면 아니라 뒷면까지도 광고를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속은 한다지만 보통 주차위반 딱찌를 끊는 정도여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