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년(
태종
2
)
에
설치한 것으로,
간쟁
(諫諍), 논박(論駁)뿐만 아니라
탄핵
(彈劾)
과
시정
(時政)
에
대한
언론
등
정치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언론을
펴는 것이 주임무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종3품의 문관으로 사간이라 하였는데,
정원은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