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상에는 (1) 하천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 (2)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3)삼각구(三角口)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2년)에서는 하구의 항에 ‘하천이 바다로 직접 유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선은 하구를 횡단하여 그 하천의 양안(兩岸)의 저조선(低潮線)상의 점 사이에 그은 직선으로 한다’(9조)고 하고 그것은(1)의 경우이다.
뱅갈만으로 유입되는 갠지스강(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경계분쟁의 배경이 된다)과 같이 델타를 형성하는(2)에 대해서는 ‘삼각주 및 기타의 자연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장소에서는 바다를 향하여 가장 외측의 저조선상에 적당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이 새롭게 마련되었다(7조 2항).
(3)의 삼각구(estuary)에 대해서는 제 1차 해양법회의 초안에 ‘해안이 일국에만 속하고 있는 삼각구로 강이 유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정확한 의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총회의 투표에서 부결되어 조약상의 규정은 없어졌다.
그러나 형상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만에 관한 규정(10조)을 삼각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하천의 양안을 따라 어디에 폐쇄점을 두고, 폐쇄선의 길이를 최대한 얼마만큼 설정할 것인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