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재해대비와 구조물 설치 등을 할 때 활용하는 개념으로 기상청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 정도면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양이라고 임의로 설정한 것이 ‘100년 빈도 폭우’ 개념인데 이 개념을 기준으로 댐과 같은 구조물을 만든다.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초구의 경우 시간당 100㎜ 정도의 폭우가 내리면 ‘100년 빈도의 폭우’라고 표현하며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렸다’는 말은 ‘100년 만의 폭우가 내렸다’는 말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