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한약도매상을 비롯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일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거나 수입약용작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폐지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1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