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
단계에
열리는
것이
차관회의다
.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회의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의
차관
(
급
)
으로
구성된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회의체이지만
차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부처
간
협조를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