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는 성골(聖骨)․진골(眞骨)의 골족(骨族)과 6~1두품의 두품층(頭品層)으로 구성되었는데, 6두품은 두품층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었다.
법제적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6관등인 아찬(阿飡)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으나,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飡) 이상의 직위에는 취임할 수 없었으므로, 6두품을 득난(得難)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법제적 제약에 대한 6두품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6관등인 아찬 위에 중아찬(重阿飡)에서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의 중위제(重位制)를 두기도 하였다.
중앙 각 부서의 관직에 있어서도 시랑(侍郞)이나 경(卿)과 같은 차관직까지만 차지할 수 있었고, 장관직은 진골이 독점하였다. 6두품이 차지할 수 있던 관등인 아찬에서 급찬(級飡)까지는 비색(緋色)의 관복을 입었다.
그리고 의복․그릇․수레․가옥 등의 모든 면에서도 진골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진골신분과 함께 신라 중앙귀족의 한 축을 이루었고, 학문과 종교부문에서 뛰어나, 설총(薛聰)․강수(强首)와 같은 학자들과, 원광(圓光)․원효(元曉)․낭혜화상(郎慧和尙)과 같은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 진골귀족간의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자, 그 활동기반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이에 이들은 신라 골품제의 모순점을 비판하고 반(反)신라적 입장을 취하거나, 세속을 피해 은둔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대거 고려정부에 진출하여 골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수준 높은 관료문화를 형성하는 주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