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差減還給稅額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