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差減徵收稅額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