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용어) 폐기물 또는 기타 물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임.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폐기물의 해상 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것임. 협약의 구성은 본문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음. 부속조항 Ⅰ에 규정된 규제물질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 해양투기 해상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유기할로겐화합물 기름에 대해서는 특별허가에 의해 해상소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