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용어) 폐기물 또는 기타 물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임.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 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 것임.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음. 부속조항 Ⅰ에 규정된 규제물질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해서는 특별허가에 의해 해상소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