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원래 타당성이라는 것은 정의에 맞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의 영역에는 법의 타당성과 행정행위의 타당성이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된다. 법의 타당성은 법이 정의에 맞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의 사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행정행위의 타당성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정의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적법성과는 차이가 있다. 비록 법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정의 또는 공익목적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부당한 행정행위라 한다. 한편, 행정행위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