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
Government
to
Government
Crude Oil의
약자로서
정부간의
거래원유를 말한다.
산유국의
지분원유에
대하여
산유국
정부
내지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가
메이저
등의
석유회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거래를
행하는
경우의
대상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