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안정대책은 투기지역내 새 주택구입시 기존 주택의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08년 10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서 세금분야 대책으로는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범위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50%(주민세 포함시 55%)에 달하는 양도세에 대한 걱정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