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의 의결주식을 최소한 10% 소유하는 미국의 법인은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외국원천세뿐만 아니라 동 외국자회사에 의해 납부된 소득세의 비례하는 몫(pro rata portion)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만일 그 외국자회사가 다른 외국회사의 의결주식을 최소한 10% 소유할 경우에, 그 제2차회사(second-tier)의 축적이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일부는 제1의 자회사가 제2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이것을 당해 미국법인에게 배분하는 시점에서 그 미국법인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