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이
금지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사격이
허용되는
지역
.
사격금지지역
설정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음. 첫째는 설정한
부대
(사령부)
가
임무에
따라
사격금지지역
내에
임시로
사격을
승인할
때이고
, 둘째는
사격금지지역
내에
있는
적이
아군과 교전상태에 있어
지휘관이
그의
부대를
방어하고자
교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때임.
사격금지지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한
지역내
모든
사격이나
사전
검토되지 않은 사격효과를 금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