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나
감시장비의
최대
유효거리내 또는 관측자의
최대
관측거리
내에서
장애물이나
지형의
현상
,
탄도의
특성 또는
화기의
지향능력
제한
등으로
어떤 위치로부터
사격이나
감시
또는
관측을
할
수
없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