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교육
당사자인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를
참여시켜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법정조직이며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의결성 심의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