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교육 당사자인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를 참여시켜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모든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법정조직이며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의결성 심의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