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이월이란
회계연도말에
당기의
비용·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을
자산·부채·자본의
각
과목마다 차년도
이후에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원장결산에 있어서 영·미식결산방법은(
폐쇄
)잔액계정을 마련하는
일이
없이 자산·부채·자본의
계정에
관하여
각
계정
마다
대차
어느
쪽이나
적요란에
차기이월러서 기입하여, 동액을 차기제(일자)
를
가지고
반대로
전기이월도로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