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이월이란 회계연도말에 당기의 비용·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을 자산·부채·자본의 과목마다 차년도 이후에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원장결산에 있어서 영·미식결산방법은(폐쇄)잔액계정을 마련하는 일이 없이 자산·부채·자본의 계정에 관하여 계정 마다 대차 어느 쪽이나 적요란에 차기이월러서 기입하여, 동액을 차기제(일자) 가지고 반대로 전기이월도로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