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司法改革推進委員會) : 2004년말에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8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되었다.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을 기본으로 존중하되, 그 구체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연구.보완함으로써 더욱 훌륭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여 입법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