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棄
:
계약
,
약속
,
조약
등을
취소하여
무효로
하는
것,
혹은
소송법상,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
☞ (한방용어)
破棄
: 기운이
강하게
돌도록
해 기가
몰리거나 맺힌 것을 헤치는 치료방법으로
행기
(
行氣
)
와
같은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