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실제적인 생활공동체가 아니라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연결된
가족집단을 일컫는
말로
가
(
家
)
의
대표자이며
가족을
통솔할
지위를
가지는
신분을
‘호주(
戶主
)’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