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 분산 도모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주요내용
△세제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주택담보비율 축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6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60%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