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官 :
행정부에서
장관을
보좌하고 대리할
수
있는
보조 기관
, 또는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장관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회의는
각
원
·부 ·처의
차관
및
차장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