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 다른 업체(사용사업주)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게 되며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