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
가
고용한
근로자
(
파견근로자
)
를
다른
업체
(사용사업주)
에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
,
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게 되며
근로시간이나
휴식
,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