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it
authorization
: 환거래 은행간의 국제자금
결제에
있어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서도 자행의
계정을
차기
(
debit
)하도록
함으로써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
이때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차기해도 좋다는 차기확대서를
서면
또는
telex로
보내는데
이를
차기수권서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