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을 건축할때
총비용의
1%
를
'미적 환경정비'
를
위해
사용한다는
시스템이다
.
예컨데 학교·주택·도서관
등에
회화나
조각
등을
비치하거나 붙이는 것
등이다
.
1949년
이탈리아가
공공
건조물의 재건시 그
경비의
2
%
이상을
예술작품의 구입비로 할애할 것을 입법화한데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