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을 건축할때 총비용의 1% '미적 환경정비' 위해 사용한다는 시스템이다.

예컨데 학교·주택·도서관 등에 회화나 조각 등을 비치하거나 붙이는 것 등이다.

1949년 이탈리아가 공공 건조물의 재건시 그 경비의 2% 이상을 예술작품의 구입비로 할애할 것을 입법화한데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