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
제도이다
.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소작인이
매년
생산물을 분배하는데
대체로
그
비율이
1/2이었다.
타조법은
정액
지대인
도조법과는
달리
수확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주가
받는 소작료가 다르기 때문에
소작인의
경영에
대한
지주의
간섭과
감독이
심하여
소작인 의
자유스러운
토지
경영이
어려웠고
소작인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