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대가로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 제도이다. 타조는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소작인이 매년 생산물을 분배하는데 대체로비율이 1/2이었다.

타조법은 정액 지대인 도조법과는 달리 수확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주가 받는 소작료가 다르기 때문에 소작인의 경영에 대한 지주의 간섭과 감독이 심하여 소작인 의 자유스러운 토지 경영이 어려웠고 소작인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