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없는 정부 기관이 조사  수사한 혐의 내용을 기소 전담 기관인 검찰에 이관하지 않고  파견된 현직 검사가 모든 수사는 물론 기소, 공소유지까지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