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없는
정부 기관이
조사
및
수사한
혐의
내용을
기소
전담
기관인
검찰에
이관하지 않고
파견된
현직
검사가
모든
수사는
물론
기소
, 공소유지까지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