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角決濟 : 쌍무결제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여러 명의 관련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에서 개개의 은행이 상호 간의 청구권을 결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은행A가 은행 B에 10만원,은행 C에 5만원, 은행 B는 은행C에 3만원,이와 같이 서로 채무를 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정산한 결과 은행A는 타은행에 합계 15만원의 순채무를 ,은행B 는 순채권 7만원을, 그리고 은행C는 순채권 8만원을 가지고 이때 관계자 전부의 채권과 채무를 실제 잔고에 통합하여 단일지불에 의해 채권, 채 무를 결제하면 이것은 개별적인 거래보다 매우 편리하며 또 경제적이다.
특히 결제량이 많은 관계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 (Keynes,j..m.)는 1943년에 국제적 다각결제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