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角決濟 : 쌍무결제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여러 명의 관련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음교환소에서 개개의 은행이 상호 간의 청구권을 결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은행A가 은행 B에 10만원,은행 C에 5만원, 은행 B는 은행C에 3만원,이와 같이 서로 채무를 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정산한 결과 은행A는 타은행에 합계 15만원의 순채무를 ,은행B 순채권 7만원을, 그리고 은행C는 순채권 8만원을 가지고 이때 관계자 전부의 채권과 채무를 실제 잔고에 통합하여 단일지불에 의해 채권, 채 무를 결제하면 이것은 개별적인 거래보다 매우 편리하며 또 경제적이다.

특히 결제량이 많은 관계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 (Keynes,j..m.) 1943년에 국제적 다각결제를 제안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