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의 결제방법으로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또는 판매대금과 구매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

선물거래에서는 장래의 일정시기에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매매약정 후의 시세변동에 따라서는 당초의 매매 결제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매매(매입의 경 우는 전매, 매출의 경우는 되사기) 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할 있다.

현물거래에서는 매매약정 시세변동이 있어도 수도기일에는 반드시 쪽에서는 현물을 인도하고 쪽에서는 대금을 지불하여 결제를 해야만 한다.
 
미국의 선물거래에서는 차금결제가 주류를 이루며 현물의 수도가 실행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