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맵 | 매직노트 | 사전검색창 달기
검색
> 회사소개 > 용어사전
생활사전은 생활속에서 궁금했던 용어, 참살이(웰빙)를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사전영역 : 일반상식 , 여행용어 , 패션용어 , 요리용어 , 기후용어 , 속담 , 의학용어 , 스포츠용어)
(생활사전) 다가구주택
(한줄요약) (순화용어) 多家口住宅 : 여러 가구가 살도록 지은 집.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중 지하를 제외한 3개층 이하 규모에 주거용 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층, 호마다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여러 층이라도 집주인이 한 명이고 전 가구를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흔히 운영된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일부 층을 임대할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된다.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Copyright ⓒ (주) 지식을 다함께 Corp.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인사말 | 임원진 | 사업소개 | 데이터소개/솔루션소개 |  레퍼런스 | 연락처
매직노트 매직노트
지식컬럼

지식도시락 | 톡톡지식 | 세상에 이런일도 | 한줄지식 | 고사성어와 속담 | 투자전략 | 세계의 대학 500위

지식뽐내기

UCC사전 | UCC 지식정보 | 당신의 네모는? | 나도 한마디 | 이런용어없나요? | 퀴즈

고객센터

FAQ | 공지사항 | 게시판 | 회원가입 | ID/비밀번호 찾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Copyright ⓒ 지식을 다함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