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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전은 경제활동 중에 나타나는 어려운 용어들을 엮은 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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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전) 차금결제[making up difference]
(한줄요약) 差金決濟 : 현물을 매도하지 않고 반대매매에 의해서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결제방법으로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또는 판매대금과 구매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

선물거래에서는 장래의 일정시기에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매매약정 후의 시세변동에 따라서는 당초의 매매 결제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매매(매입의 경 우는 전매, 매출의 경우는 되사기)를 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할 수 있다.

현물거래에서는 매매약정 후 시세변동이 있어도 수도기일에는 반드시 판 쪽에서는 현물을 인도하고 산 쪽에서는 대금을 지불하여 결제를 해야만 한다.
 
미국의 선물거래에서는 차금결제가 주류를 이루며 현물의 수도가 실행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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