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ravel Card : 1977년부터 한국, 호주, 필리핀 등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아.태경제협력(APEC) 기업인 여행카드.
BTC발급은 해외여행이 잦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절차 등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다.
BTC를 가진 기업인은 출입국시 APEC전용 출입구선을 이용, 빠른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나라에 BTC신청서를 내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공유하며 별도로 비자신청을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