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영국 정부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밀수뿐만이 아니라 인디언 거주 지역에 마구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인디언과의 분쟁이 날로 심해져 이를 다스리려고 힘든 형편에 군사비가 더 들어가자 영국은 1763년 “백인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팔래치아 서쪽을 넘어가지 말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이 이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오하이오 계곡으로 이주하자 영국의 그렌벨 수상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 밀수업자는 식민지 출신이 아닌 왕실 판사가 재판하게 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했으며 식민지인들이 멋대로 돈을 만들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설탕 등에 새로 관세를 매기는 한편 어기는 자에게는 호된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강경조치에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져 메사추세츠를 비롯한 여러 주들이 영국 상품 수입 중단으로 맞서자 당장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국 상인들이 들고 있어났고 이들 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의원들이 대다수인 영국의회는 영국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식민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압력이 밀려 슬그머니 강경정책을 거두어들인 영국정부는 영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모든 상품에 납세필증 즉 인지를 붙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이마저도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말았다.
식민지의 일부 주들은 영국제품 수입을 중단했고 자칭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이라는 과격단체가 등장하여 인지판매소를 습격하는 등의 파괴행위가 계속되었다. 영국 상품 수입 거부로 영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자 영국의회는 인지조례의 폐지를 요구하여 결국 1766년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 타운센트는 인지조례를 폐지한 후 1767년 11월 다음과 같은 ‘타운센트 법’을 제정하였다. 첫째, 미국에 주둔하는 영국 군대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그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라. 둘째,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식민지인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하자 격분한 영국은 보스턴에 군대를 파견하는 초강경조치를 취했고 보스턴은 영국 상품 수입 거부와 불매운동으로 저항했다. 타운센트법이 발표된 후 영국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최악으로 치달아 영국의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관세로 거둔 돈은 3,500파운드인데 반해 영국 상품 수입 거부로 입은 손해는 무려 730만 파운드에 이르자 1770년 수상이 된 노스경은 어쩔 수 없이 유화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세는 폐지했지만 차세는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