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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가격하한제[Price floor]
(한줄요약) 특정 재화의 가격에 대해 법적인 최저치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가격통제에는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가격지정제 3가지가 있는데 가격상한제는 특정수준 이하로 가격을 받게 하는 경우이고, 가격하한제는 특정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다.

가격을 지정하는 경우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전력요금처럼 독점 가능성이 크거나 의료수가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때 행해진다. 이는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의 특수한 형태다.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일한 가격결정권을 갖기 어렵거나 권력의 차이가 있어 균형가격이 한쪽에게 너무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때나 일방을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가격하한제를 두고 있다.

즉, 특정 재화의 가격이 어떤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가격하한제이다. 물론 거래가 가격하한선 보다 높게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정책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최저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화장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대리점의 주인들에게 최저한의 가격수준을 제시하고 그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하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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