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의 참모기관으로서
차관보를 두게 된 것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보좌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1962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고, 1973년과 1981년 개정에서 장관·차관을 보좌하는 참모기관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서열
장관 → 차관 →
차관보미국 국무부의 서열
Secretary of State(장관) → Deputy Secretary of State(부장관) → Under Secretary of State(차관) → Assistant Secretary(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