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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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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순화용어) 多家口住宅 : 여러 가구가 살도록 지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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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중 지하를 제외한 3개층 이하 규모에 주거용 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층, 호마다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여러 층이라도 집주인이 한 명이고 전 가구를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흔히 운영된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일부 층을 임대할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된다.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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